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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헌절은 왜 쉬지 않을까?
매년 7월 17일,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
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묻곤 합니다.
“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야?”
이 질문은 단지 하루 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.
우리는 왜 헌법을 기념해야 하는지, 그 의미를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
제헌절이란 무엇인가?
1948년 7월 17일,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.
이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적 정체성과 체제를 명문화한 출발점이었습니다.
대한민국 헌법 제1조:
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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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한 그날 – 1948년 7월 17일

이날 국회의사당에서는 헌법 공포식이 열렸습니다.
신익희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 공포문을 낭독하며
"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"라는 구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.
그 순간은 단지 법의 제정이 아니라 국호와 체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.
헌법 제1조 –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

이 조항은 지금까지 모든 헌법의 기반이 되었고,
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, 민주주의의 원칙, 국가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.
쉬는 날이 아니어도, 잊지 말아야 할 날
제헌절은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지만,
그날이 담고 있는 헌법의 의미, 국가의 철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.
제헌절은 ‘대한민국’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한 날입니다.
이 나라의 시작을, 매년 되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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